
행정
청구인 기○○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