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청구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취소된 사건
1. 이 사건은 청구인이 다른 운전자(피해자)에게 위험한 운전을 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급정거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서행하기 위해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았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특수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사는 청구인의 차량이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 감속했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후 청구인이 욕설을 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청구인이 먼저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한빛 변호사
법무법인 승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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