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참여 비율 및 투표 가치가 교원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교직원 간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장협의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 법령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청구는 직접성 요건 미비로 각하했으며, 제주대학교의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및 시행세칙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하며, 교원의 학문적 역할과 직원의 행정적 지원 역할이 다르므로 참여 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거를 통해 선정하며, 이때 선거권을 가진 교원, 직원, 학생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시 직원 위원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직원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교원 선거인 수의 100분의 13으로 정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직원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교원에 비해 직원들의 참여 비율과 투표 가치를 현저히 낮게 설정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하위 법령, 제주대학교 자체 규정이 직원들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 및 투표 가치를 교원에 비해 낮게 정한 것이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청구는 단체 자체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청구는 해당 조항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및 시행세칙이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학문 활동에 교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이나 선거 참여 가치를 교원과 동등하게 보장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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