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노동
청구인 이○○은 2010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청구인은 군인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한 국방부 훈령 및 육군규정, 부사관 진급지시 등이 자신의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군인인 청구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를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되자, 해당 보고 의무를 강제하는 군 내부 규정들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사생활과 군 내부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 그리고 법령 적용의 시점 및 헌법소원 청구 기간 준수와 같은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국방부 훈령, 육군규정 및 부사관 진급지시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심판대상이 된 훈령 조항이 청구인의 사건 발생일인 2010년보다 늦게 시행되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육군규정 및 종전 진급지시의 경우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고, 청구인이 2012년에 진급하여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진급지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자기관련성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들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법령의 적용 시기, 청구인의 해당 규정 적용 대상 여부, 헌법소원 청구 기간 준수 여부 등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심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