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2020년 5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통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는 이 조항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정보수집에 관한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