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김○○ 청구인과 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던 중,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2020년도 생계급여를 산정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이모가 받는 기초연금 수급액 총 600,000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정부 양곡 지급 신청에 따른 금액 6,000원을 공제하여 월 555,18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생계급여 산정 방식이 가구 내 수급자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급여액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하며,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보아 차감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도 생계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이미 2019년 10월부터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음을 들어, 심판청구 기간인 90일 또는 1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며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김○○ 청구인 가족은 3인 가구로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와 이모는 추가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대구광역시 ○○구청이 청구인 가구의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인 월 1,161,173원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이모가 받는 기초연금 합계 600,000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보아 차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양곡 지급 신청에 따른 6,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월 555,180원의 생계급여가 결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산정 방식, 즉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1인당 급여액 감소, 특정 기준의 적용, 그리고 특히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자신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생계급여 산정 방식(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1인당 급여액 감소, 기준 중위소득 30% 적용, 기초연금 수급액의 소득인정액 포함 차감)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청구인이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령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의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판단 결과, 청구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도 생계급여가 산정되고 지급되기 시작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미 2019년 10월에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