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군산시 일대에서 어장관리선이나 양식장관리선(관리선)을 이용해 낚시어선업을 해온 청구인들이, 2019년 2월 8일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관리선을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5년의 유예기간만을 부여한 것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생존권, 평등권,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수억 원을 투자한 선박의 건조 및 매수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생계 유지 수단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규정 변경이 수산자원 보호와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모순 해결이라는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 5년의 유예기간은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군산시 일대에서 '관리선'(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이용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고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8일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리선은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존에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도 개정 시행령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낚시어선업에 사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러한 규정 변경이 자신들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생존권, 평등권, 신뢰보호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 배제) 및 부칙 제2조(기존 관리선에 대한 5년 경과조치)가 관리선을 이용한 낚시어선업자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생존권, 평등권,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관리선을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 수산자원 보호, 그리고 관리선의 본래 용도 및 구역 제한 규정(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과의 모순 해결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관리선 배제와 5년의 유예기간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법규정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었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가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2019. 2. 8. 개정): 이 조항은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을 규정하며, 개정 전에는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모두 낚시어선업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개정 후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관리선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낚시어선 과잉 진입을 막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선이 본래 용도 및 구역을 벗어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19. 2. 8.): 이 조항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관리선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 개정 시행령 시행 후 5년 동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인한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새로운 법적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은 이를 충분한 유예기간으로 보았습니다.
3.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리선을 낚시어선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수산자원 보호와 법적 모순 해결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5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최소한의 침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신뢰보호원칙: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관리선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해 온 것은 법령이 부여한 기회를 선택한 것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사회적, 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예측 가능했으므로 신뢰의 보호가치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충분한 경과조치였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5.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상 관리선 규정: 관리선은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 관리가 본래 용도이며, 지정 또는 승인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4항).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98조, 양식산업발전법 제79조).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관리선의 지정 구역보다 넓어, 관리선을 낚시어선업에 허용할 경우 법규정 간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도 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법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이나 권리가 제한될 경우, 해당 법규정의 입법 목적과 공익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과조치나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법규정에 적응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예기간을 신뢰 보호 조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의 하위법령(대통령령, 시행령 등)에 따라 규율되는 사항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규정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박이든 본래 지정된 용도와 구역을 벗어나 영업 활동을 할 경우, 관련 법규정(예: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어업 정책이나 수산자원 보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산자원 고갈 및 어획량 감소와 같은 공익적 문제는 규제 강화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