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보험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검찰)이 자신에 대한 사기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으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켜보는 처분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자신들의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모든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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