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보험
김○자 씨가 2014년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의 사기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처분 결정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김○자 씨는 자신이 연루되었던 2013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년 2월 26일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김씨는 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 김○자 씨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다른 유사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자신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제기(재판에 넘기는 것)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하나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처분이 단순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처분 결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자의적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단순히 기소유예처분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1
헌법재판소 2014
헌법재판소 2024
헌법재판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