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들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201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들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이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피청구인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여러 정황(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재량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형사소송법 상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 검사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합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검사의 재량적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리적, 증거적 오류가 있는 자의적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판단에 그러한 자의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고려하는 경우,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