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과거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후, 해당 명령에 대한 항고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항고가 이미 인용되어 전자장치 부착 집행이 해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 시한이 있어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1994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998년 강간으로 징역 3년, 2003년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1년 7월 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년 5월 3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3년 6월 7일 항고를 제기한 후, 같은 해 6월 14일 해당 법률의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항고가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판결로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항소·상고 시 집행 정지)와 달리,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항고 시에도 즉시 부착)를 차별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가 그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가 청구인의 평등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 주장이 있었으나,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가 2013년 9월 12일 인용되고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24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부칙 조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 시한이 정해져 있어 앞으로 유사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유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3항 제11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 조항은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가 형 집행 종료 후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로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원이 '판결'로써 부착명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는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와 결정에 의한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효력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긴요한 사항일 때에만 인정됩니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부착명령 집행이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침해가 존재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심판 진행 도중에 문제가 해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사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해당 분쟁의 해결이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조항에 적용 시한이 명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동일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예외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처분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예: 항고, 항소)를 진행할 때, 해당 절차가 처분의 집행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률이 명시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