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관 씨는 대구지방검찰청이 2008년 7월 30일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했는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