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등록상표(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 준비 및 진행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선사용하던 '시니어 뇌블럭' 상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에 따라 원고의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자신의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표가 피고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원고가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표등록은 상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