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가 '시니어 뇌블럭'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피고 B가 그 상표 등록의 무효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7년 6월경부터 피고가 사용해 온 유사한 '시니어 뇌블럭' 표장의 존재를 알면서도 자신의 상표를 등록했으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치매 예방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2016년 8월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 1월경 '치매예방 인지활동 시니어 뇌블럭' 교육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2017년 6월경부터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시니어 뇌블럭' 문구를 사용한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 20일 '시니어 뇌블럭'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하여 2018년 11월 16일 등록받았습니다. 그 전인 2017년 8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시니어 뇌블럭' 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고 시범수업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2017년 11월 6일에는 블록 교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상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들의 선사용 표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 B가 원고 A와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등록상표가 피고 B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한지 여부, 원고 A가 등록상표 출원 당시 피고 B의 선사용상표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시니어 뇌블럭'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 상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 및 등록받은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항은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하는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를 중심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니어 뇌블럭' 부분이 요부로 인정되어 선사용 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표 등록 전 자신이 사용하려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타인에 의해 선사용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업무상 거래 관계에서 알게 된 표장은 그 표장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등록 출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이러한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등록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일반 수요자의 인상, 기억,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요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전체 상표의 복합적인 구성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상표의 지정상품과 마찬가지로 유사성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용도, 품질, 속성, 공급자, 판매 장소,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표 사용권 부여 약정이 있더라도 권리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심판 청구는 별개의 법률상 이해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