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며 상표법 위반으로 등록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견련성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이 충분히 알려져 있었고,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원고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표 중 '광고업, 홍보업, 마케팅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의 상표 등록은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