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자동문 주변을 감지하기 위한 광스캐너 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제1항 내지 제13항 발명)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명이 선행발명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거나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 또는 다른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 37, 913항 발명은 모두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심결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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