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특허권자인 A회사가 특허심판원의 심결(A회사의 특허 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회사의 특허 발명이 기존의 선행 발명들을 조합하거나 일반적인 기술 상식을 적용하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회사의 특허는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하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는 A회사가 보유한 'C'라는 명칭의 자동문 주변 감지 광스캐너 장치 특허(출원일 D, 등록일 E, 등록번호 F)가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 20일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2019당3693호)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2020년 2월 28일 특허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했으나, B회사는 정정된 발명 역시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4월 23일, A회사의 정정 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특허 청구항 1, 37, 913은 선행발명 1(레이저 거리 측정 장치)과 선행발명 4(광학적 판독 장치)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광학 스캐닝 장치), 4의 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B회사의 심판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A회사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2020년 10월 21일 변론종결되었고 2020년 11월 27일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C'라는 명칭의 자동문 주변 감지 광스캐너 장치)의 청구항 1, 37, 913이 기존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즉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이 특허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이 A회사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심결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자동문 주변 감지 광스캐너 장치' 특허가 선행발명 1(레이저 거리 측정 장치)과 주지관용기술(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또는 선행발명 4(광학적 판독 장치)의 결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특허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은 적법하고 A회사의 심결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하 '선행발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인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특허발명인 '자동문 주변 감지 광스캐너 장치'가 선행발명 1('레이저 거리 측정 장치'), 선행발명 4('광학적 판독 장치') 및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주지관용기술)의 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특허 발명의 여러 구성요소(광학실드수단, 틸트각 가변 방식, 다중면 반사수단의 배치 등)들이 선행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4에 개시된 기술적 특징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발명 1의 '레이저 거리측정장치'도 자동문 감지 용도로 적용 가능하고, 광학실드수단의 차폐 효과도 선행발명 1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위프 섹터의 틸트각 가변 방식도 선행발명 1의 피칭 기구나 선행발명 4의 경사면을 이용한 회전다면경 등으로 쉽게 구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선행발명의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경우에도 진보성을 부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4는 기술 분야가 다르더라도 '회전다면경을 이용하여 레이저광을 송신함으로써 목적물을 스캐닝하는 기술 원리'가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을 결합할 시도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 무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넘어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보성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기존의 기술(선행발명)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범위: 진보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선행기술은 단일 발명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발명들의 조합, 또는 선행발명과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주지관용기술)의 결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선행기술의 기술 분야가 다르더라도 기술 원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결합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의 동등성: 발명의 특정 구성요소가 선행기술의 대응 구성요소와 목적이나 기능이 동일하고 그로부터 얻는 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서로 동일하거나 쉽게 치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의 명확성: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특정 구조나 효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예측 가능성: 선행기술에 존재하는 기술적 문제가 명확히 인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다른 선행기술이나 주지관용기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 새로운 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의 진보성: 단순히 구성요소의 배치나 크기 등 설계적인 변경만으로는 특별한 작용효과가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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