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D' 발명 특허에 대해 자사의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사의 제품이 B사의 특허와 균등하다고 판단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 엑스선관 교체의 용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화 장치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4월 18일 원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6년 4월 29일 피고 B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년 8월 22일 무효심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인 2016년 9월 21일 특허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12월 8일 정정 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정정된 발명에 대해서도 정정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7월 13일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8년 3월 16일 자신의 제품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18년 11월 14일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기각 심결에 불복하여 본 사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온화 장치(확인대상발명)가 피고 주식회사 B의 'D' 발명(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히 구성요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균등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제품(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특허(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와 구성요소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과제해결 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차이점을 쉽게 치환할 수 있어 서로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온화 장치는 피고 주식회사 B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