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특허권자인 두 개의 특허발명(395 특허발명과 486 특허발명)에 대해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특허발명 자체가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특허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특허발명 자체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 중 일부 부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1
특허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