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자신의 ‘C’ 특허발명이 진보성 부족으로 등록무효 심결을 받고 특허법원에서도 심결취소소송이 기각된 후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청구 이유는 비교대상발명의 문제점, 진보성 판단 오류, 피고의 악의적 소송 등이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청구 사유들이 법정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C’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기술(비교대상발명 1, 2)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등록무효 심결 및 심결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어 특허 무효가 확정되었음에도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발명 ‘C’의 진보성 여부 및 선행기술과의 관계, 등록실용신안인 비교대상발명 1의 선행기술로서의 인정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구성요소 분해 및 결합 용이성 판단 방법의 적법성, 피고 B 주식회사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악의적인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제1항 제2호: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신규성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발명 1(등록실용신안)은 특허출원일보다 앞서 공고된 간행물로 인정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용신안이 기술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기술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제2항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위에 언급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진보성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C’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진보성 판단 시에는 선행기술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새로운 발명과 비교하고 결합의 용이성을 따지는 것이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허법 제133조 (등록무효심판) 제1항: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에 대해 무효사유가 있을 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특허발명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특허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심판 청구 행위는 적법한 권리 행사이므로 악의적인 소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 판결의 기초가 된 절차나 증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때만 재심을 허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들(비교대상발명의 문제점, 진보성 판단 오류, 피고의 악의적 소송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심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허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이 준용됩니다.
특허의 진보성은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적 특징과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등록실용신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일보다 앞서 공고된 것이라면 해당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행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 여부는 선행기술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기존 발명의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새로운 발명과 비교하고 이들의 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심사 방법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당사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무효 심판 청구나 소송 대응이 악의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극히 제한적인 사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에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판결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재심 청구 전에 법정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3
대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