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숙박업자지위승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숙박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공매절차로 호텔을 매수한 것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간접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제3자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공매절차를 통해 호텔의 시설 및 설비를 인수했으므로 숙박업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