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K와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사이트 관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도박공간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금전 이체가 범죄수익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판결과 피고인 D, E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