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원고의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일부 인정한 판결. 원고의 주장은 임금 소급 삭감이 무효라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임금 지급 방식이 소급 삭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은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나34729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지급률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송물 남용에 해당하며,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임금지급률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