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첫째,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변경으로 인해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이 조정된 것이 사실상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다른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산정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고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소급 삭금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 조정이 이미 지급된 상반기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범위 오류로 인해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경우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추가 임금 채권과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6,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노사합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그 후 2017년 7월에 일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연간 임금 지급률을 75%로 조정하면서 하반기 지급률을 69.5%로 낮추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별도의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 지급률 조정이 부당한 소급 삭감이며,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른 소송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1,05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의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정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은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그리고 민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부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이 3년의 시효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최고(내용증명 등)를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2017년 2월 14일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되어 일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기판력에 대한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다툰 이전 소송과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은 노사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연간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듯이, 합의서나 규정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졌다면,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지만, 일정 기간 내에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소송의 확정 판결이 새로운 소송에 미치는 영향(기판력)도 중요한데, 각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기판력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