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양육
피고인 A은 2022년 6월, 가출 상태의 14세 미성년 여성 청소년 B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와 더불어 3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5일경, 부모와의 다툼으로 가출하여 수일째 외부에서 생활하던 14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 B는 17세 남성 C와 함께 강원 홍천군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A의 운전으로 춘천시의 한 호텔로 이동하여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6일 오전 5시경, C이 잠시 객실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 B를 보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은 2022년 6월 15일, 6월 16일, 7월 20일에 걸쳐 총 3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약 348km에 달하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 B와의 성관계에 있어 폭행·협박 또는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간음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래 기소된 '강간'죄가 아닌 '위계등간음'죄가 인정된 법률적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축소사실인 '위계등간음'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아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1항 (위계등간음):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반드시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지위적 권세 등 무형적인 힘도 포함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일반 성인보다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 낮으므로, 비교적 약한 정도의 위력으로도 성적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어 강간죄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처벌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와 체격에서 우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3차례에 걸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이 조항들은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아청법 위반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이보다 낮은 수준의 '위력'으로 인한 '위계등간음'죄가 인정되어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설령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 여부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가출 상태이거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가해자의 나이, 체격, 권위, 심리적 압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약한 정도의 유·무형적 위력만으로도 저항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외모, 말투, 주변인과의 관계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그 횟수와 거리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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