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해 올바른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하고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9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가 없는 11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았습니다. 피고인 A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 수리비 23,403,776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셨고,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상)에 대한 형사 책임과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형사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도주치상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사고 후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점, 무면허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받았으나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이 법률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손괴된 물건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제2종 보통면허만을 소지한 채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했으므로, 해당 차량을 운전할 면허가 없어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2조 (방조):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 제공 및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운전 업무 중 신호 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 조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범죄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즉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황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대리운전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치상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돕는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변에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