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피해자 전○준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는 약 2천3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필요한 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운전을 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으나, 사고 후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며 주위에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을 방조했으나, 초범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