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국유지인 춘천시 D 토지에 인접한 사업부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말까지 이 국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했으나 그 이후로는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년 7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원고가 2016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간 국유지 중 426㎡를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5,966만 4,32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의 일부만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했을 뿐 주차장 등으로 전체를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인 화물운송업체가 2014년 말 국유지 대부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인접한 사업부지와의 연결을 위해 해당 국유지의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수년 후, 국유지 관리기관인 피고가 현장 측량을 통해 원고가 상당한 면적을 무단 점유했다며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실제로 사용한 부분은 진출입로에 불과하고 전체 면적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계약이 종료된 국유지를 일부 사용한 경우, 실제 무단 점유 면적과 용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때 변상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적법하게 부과할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을 때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년 9월 8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내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국유지 일부를 화물차량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문제된 426㎡ 전체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설치된 주차선은 과거 대부계약 당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차된 화물차량 1대가 원고 소유라고 볼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진출입로 용도로 무단 점유·사용한 부분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게 그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며, 특히 변상금 부과와 같이 금액 산정이 필요한 처분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예: 실제 무단 점유 면적, 사용 기간, 용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청이 주장하는 무단 점유 면적이나 용도가 불명확하여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을 때는, 비록 일부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법리가 이 판결에 적용되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 등 공공재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일부를 사용하게 될 경우라도,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점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면적, 기간, 그리고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사진, 물품 이동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를 확보하여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무단 점유 면적이나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다면, 변상금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