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2021년 7월 4일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불법 침입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거나 오인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의식이 명료했으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계획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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