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2018년 8월 8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홍보 및 환전 업무를 대가로 주급 100만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튿날 서울 광진구의 한 장소에서 해당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동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