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를 포함한 C,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C, D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이후 피고 B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B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정했다고 보아 '자백간주' 판결을 내리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가 소송 절차에 불응하여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7년 9월 2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억 7천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근거한 '자백간주'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자백간주 등) 제3항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심리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소송 절차의 지연을 막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이나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주장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