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 중 1층 바닥에 놓인 핸드미싱기를 밟고 넘어져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영구적 신체장애와 수술 반흔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50%의 책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543,6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오전 9시 55분경,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 사업장 2층 챔버에서 청소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잡고 내려오던 중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핸드미싱기를 밟고 중심을 잃어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영구적인 척추 관절 운동 제한과 14cm의 수술 반흔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2,229,960원, 요양급여 22,701,680원, 장해급여 40,654,5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의 정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공제 여부 및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26,543,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10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원고 근로자에게도 작업장 바닥 확인 미흡 등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총 26,543,654원(재산상 손해 14,543,654원 + 위자료 12,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기준법 및 판례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회사가 사업장 바닥에 핸드미싱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있도록 방치하여 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들과 맥락을 같이 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포괄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해석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한 과실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사고의 원인이 된 핸드미싱기를 사용한 근로자였고 사다리 하강 시 바닥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원고의 과실이 50%로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의 의무도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고일인 2020년 7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17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의 이자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산정: 손해배상액은 크게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월 22일 가동하여 65세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 후유장애 24%를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개호비 등 사고로 인해 직접 지출했거나 지출하게 될 비용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향후 반흔성형술 비용 5,537,224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존 급여 공제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성격상 일실수입과 중복되므로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요양급여는 향후 치료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후유장애 내용,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12,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청결 및 안전 관리: 사업주는 작업 공간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통행로나 작업 반경 내에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의식: 근로자는 작업 중 항상 주변 환경을 주시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바닥을 잘 확인하여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청구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나 그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에서는 요양급여가 향후 치료비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과실 상계: 사고 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그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수칙 준수 등 근로자 스스로의 주의 의무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