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삼척시 주민들인 원고들이 인근에 축사를 신축하려는 E의 건축신고를 피고 삼척시가 수리한 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축사 연면적의 합계가 건축허가 대상인 400㎡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대상이며 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건축법상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각 축사가 400㎡ 이하여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는 삼척시 F 외 1필지에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 형질을 변경한 후, 축사 등(이 사건 축사)을 신축하기 위해 삼척시에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법규 및 의제처리사항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2023년 2월 20일 건축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인근 주민이자 농지 경작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축사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축사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허가 대상임에도 피고가 이를 건축신고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수의 축사를 건축할 때 각 축사의 연면적이 기준 이하일 경우 전체 연면적의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환경오염 우려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농업·수산업 경영을 위한 읍·면지역 축사의 건축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시행령에서 '연면적'과 '연면적 합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개별 건축물 한 동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축사가 4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축사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지와의 거리, 환경오염 저감계획, 다른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 이 조항들은 농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보고, 건축법 시행령이 '연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점을 들어, 복수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개별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이 법에서 축산업이 농업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축사 건축 또한 농업 경영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 개발행위 허가 시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 시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 또는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하며, 이를 다투는 측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등 참조).
농업 관련 시설의 건축 시, 건축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는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여러 개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 각 건물당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면적 합계가 아닌 개별 건물의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예상된다면, 해당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우려보다는 오염 발생 가능성, 피해 범위, 저감 대책의 미흡함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환경오염 방지 규정 등에 근거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