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들이 강릉시 임야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강릉시장이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들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강릉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강릉시 C 임야에 2층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해 2021년 8월 9일 강릉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장은 같은 해 9월 6일 ▲토사 유출 및 붕괴 우려 ▲수질 오염 우려 ▲자연경관 훼손 우려 ▲주변 산림훼손 최소화 불가 ▲산지전용 후 복구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토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비율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인근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시장의 단독주택 신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강릉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토사 유출, 수질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저수지에 인접해 환경적 영향이 크고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재량행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이 법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가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58조 제1항은 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제3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불확정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허가 여부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조(목적),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별표 4]: 산지관리법은 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전용은 국토 유지와 환경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 명시된 수치적 기준 외에도 환경 보전과 같은 광범위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유사한 허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이 동일하지 않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경우, 단순히 법령에서 정한 평균경사도나 입목축적비율 등 수치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허가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시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훼손 여부,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 최소화 여부, 산지전용 후 복구 가능성 등 다양한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등 수자원 시설에 인접한 경우 수질 오염 우려, 경사가 완만하지 않은 지역은 토사 유실 우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경관 훼손 우려 등이 중대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개발행위 허가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 주변 환경, 기존 도로 유무, 경사도, D와의 인접 정도 등 제반 사정이 동일하지 않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령의 수치적 기준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재해 예방, 경관 유지 등 광범위한 공익적 측면에서의 영향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