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어촌계가 삼척시에 정치망어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었고, 동시에 다른 어업인인 B와 C 등이 신청한 정치망어업 면허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A어촌계는 자신들의 면허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B와 C 등에게 내려진 면허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어촌계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삼척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척시가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공고하며 기존 정치망어업 어장인 특정 수면들을 개발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A어촌계는 해당 수면에 대한 면허 신청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하여 2순위로 지정된 후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1순위자의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한편, 보조참가인 B와 C 외 2명은 각각 해당 수면의 1순위자로 결정되어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인근 어촌계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보조참가인들은 행정심판을 거쳐, A어촌계의 어업구역과 겹치는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다시 면허를 신청했고, 삼척시는 이들에게 어업면허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A어촌계는 자신들의 면허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내려진 면허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어촌계는 자신들의 어업면허 반려 처분과 다른 어업인(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면허 처분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로는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 하자로는 수산업법상 어촌계에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거나 우선 면허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점, 어민 공동체로서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 공무원들이 보조참가인들과 결탁하여 A어촌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어업분쟁 해결 후 개발 조건이 있었으나 해결 없이 면허 처분한 점, 강원도행정심판위 재결과 달리 원고 동의서 없이 면허 처분한 점, 보조참가인들의 범죄 경력을 근거로 면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A어촌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어촌계가 주장한 어업면허 반려 및 타인 면허 처분 관련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삼척시의 처분(A어촌계 면허 반려 및 보조참가인 면허 발급)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A어촌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우선순위 결정 및 심의 방식):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특별한 심의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심의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삼척시가 서면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법 제9조 제4항 (어촌계에 대한 어업면허):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계 등에게 마을어업 외의 어업(본 사안의 정치망어업 등)을 면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행정청이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면허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반드시 어촌계에 우선 면허해야 한다거나 우선적으로 면허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어업면허 우선순위): 어업면허는 원칙적으로 우선순위 규정을 적용하지만, 수산업법 제9조 제1항(마을어업) 및 제4항(어촌계 등에게 마을어업 외의 어업 면허)에 따른 어업면허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어촌계에 우선순위 적용 없이 면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본 사안에서 삼척시가 일반적인 우선순위 규정을 적용하여 면허 절차를 진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10조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보조참가인 B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100만 원 미만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허 처분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범죄 사실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의 서면 심의 허용 여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청의 심의 방식이 법령에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서면 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촌계의 우선권 주장: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어촌계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정치망어업 등)을 면허할 수 있는 규정은 행정청이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면허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반드시 어촌계에 우선 면허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촌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근 어장의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업분쟁 해결 조건: 면허 신청 지역과 기존 어업권자 간의 구역이 겹쳐 분쟁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인에게 기존 어업권자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거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해당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 재신청하면, 행정청은 어업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면허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업면허 결격사유: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결격사유는 특정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수산업법 제10조). 따라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이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 사실이라도 직접적으로 해당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허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