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6,7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 5명에게 총 8,61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콜센터, 관리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일당 최소 15만 원 이상의 보수를 제안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15일,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4,21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L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튿날인 7월 16일에는 다시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받으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과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7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수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범죄의 공모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며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정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증 제1호 및 제2호)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1,000만 원, D에게 1,000만 원, C에게 1,500만 원, F에게 4,110만 원, B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6,710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다수의 피해자 발생, 막대한 피해액, 피고인의 이전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전력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3년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6,71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D에게 교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명의의 증명원과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D에게 교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모든 범죄사실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행위가 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다루며,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죄, 문서위조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하는 규정으로, 범행에 사용된 위조 문서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채무 상환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것은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기관(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수거 또는 전달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을 제안받으면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보수라도 범행에 가담하는 순간 공범으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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