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동해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여러 보조금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자부담금을 상인회가 실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행사 진행업체 혹은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D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업', '그랜드세일 지원사업' 등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행사 진행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안전감시요원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상인회 재정 압박으로 안전감시요원 4명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씩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부담금 충당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사업 주관 기관을 기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안전감시요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자부담금에 충당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자부담금을 편취하는 등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피고인 A는 총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B는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하며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편취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이 법률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 횡령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비 보조금 관련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벌칙):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제97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동해시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업 등에서 자부담금을 허위로 꾸며 지방보조금을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을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동해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죄 등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반성 여부,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피고인들은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자부담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자부담 의사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실제로 자부담 능력이 있을 때만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계획과 다른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임의 변경이나 은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반환 명령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자구책 마련 시에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