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전액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반환한 점, 추가 피해를 막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