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공사현장 관리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노임 청구와 관련하여 여러 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원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노임 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허위로 꾸며 여러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 금액 중 실제 피해액은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들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실제 피해액의 정도 참작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상세하게 소명하여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 피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사정 예를 들어 편취 금액 중 본인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몫이 포함된 경우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