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마을 주민자치발전위원회가 국책사업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주민지원금 수령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 상임위원장 및 감사들에게 횡령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횡령금 반환 청구 역시 원고에게 대위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A마을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마을 이장들이 국책사업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협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마을 주민자치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3204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협상 권한 철회 및 주민 대표권 철회를 주장하는 결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발전위원회는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더 이상 주민지원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그 상임위원장의 지위가 부적절하며 정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전 상임위원장과 감사들이 위원회 자금 1억 7천4백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A주민자치발전위원회가 피고 위원회의 주민지원금 수령 권한, 특정 인물의 상임위원장 지위 또는 피고 위원회 정관의 효력에 대해 법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 위원회를 대신하여 전 임원들에게 횡령금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주민자치발전위원회가 제기한 모든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인 A주민자치발전위원회가 피고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피고 위원회와 제3자 간의 권리관계(주민지원금 수령권), 피고 위원회 임원의 지위 또는 피고 위원회 정관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위원회의 전 임원들에게 횡령금 반환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 위원회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확인의 소는 특정 법률관계의 유무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례(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제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통해 즉시 확정할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피고 위원회와 제3자 간의 권리관계 또는 피고 위원회 내부의 임원 지위나 정관 효력의 유무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비법인사단의 정관은 그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내부 규범이므로 그 정관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독립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참조). 정관은 단체의 구성원에게만 구속력을 가지며 원고가 피고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정관의 효력을 다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B, C, D가 횡령한 금액을 피고 위원회에 반환하라고 청구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위원회의 채무자로서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위원회에 대해 보전해야 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위원회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 단체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각 단체가 어떤 범위의 주민을 대표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권한 위임이나 철회 시에는 명확한 절차와 다수의 동의를 얻는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 운영이나 임원 선임, 정관 유효성 등은 원칙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만이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단체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거나 해당 사안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자신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소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의 소나 대위 소송은 그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의 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해당 단체의 내부 감사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단체가 다른 단체를 대위하여 횡령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특정 단체에 협상 권한을 위임하거나 철회할 때는 주민총회 결의 등 다수의 주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절차를 거쳐야 추후 법적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