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 A가 조합장 D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D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D는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며, 채권자 A는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입니다. D 조합장은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A는 D 조합장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이 정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조합에 27억 5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D 조합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는 조합장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주위적 신청으로는 D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비적 신청으로는 D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시 발생할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권을 각각 피보전권리로 내세웠습니다.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장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장래 발생할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먼저 주위적 신청에 대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법이나 민법,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신중해야 하며, 이 사건 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운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적 신청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심급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채무자 D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상소심에서 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의 확인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법령상 명백하고 D가 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어서 권리관계에 다툼이나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D가 사업 진행 차질을 우려하여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집행 과정에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소명 자료가 없고,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사업 준공 절차 및 환지처분 등이 모두 지연되어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채권자의 신청 목적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단체 대표자에 대한 해임 청구 소송은 법률이나 단체의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예: 도시개발법, 민법)이나 정관에 해임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소송 자체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상 이사 해임청구권 규정(상법 제385조 제2항)을 다른 종류의 단체 대표자에게 유추 적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장래의 법적 지위 상실을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단체나 사업,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될 때에는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다른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