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해설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통해 추후 총회가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절차적 하자(소집상의 하자): 소규모 회사이지만, 정관상 명확하게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를 예정해둔 법인이 맞으므로, 상법 규정보다 정관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② 영업보고서 등의 감사에게 미제공의 하자: 감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③ 비위행위자의 연임에 따른 내용상 하자: 비위행위자가 연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어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해설 M&A 구조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관계가 존재하였고, 주식회사 K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내용 중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소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본안 주장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채권자측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해설 검사는 준강간 1심 무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채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사실관계 전부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① 원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②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는 음주량까지도 법원이 직접 금액을 계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한 원심에 대한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해설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통해 추후 총회가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절차적 하자(소집상의 하자): 소규모 회사이지만, 정관상 명확하게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를 예정해둔 법인이 맞으므로, 상법 규정보다 정관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② 영업보고서 등의 감사에게 미제공의 하자: 감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③ 비위행위자의 연임에 따른 내용상 하자: 비위행위자가 연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어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해설 M&A 구조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관계가 존재하였고, 주식회사 K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채권자와 주식회사 J사이의 SHA 계약 내용 중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소 청구 및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본안 주장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채권자측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해설 검사는 준강간 1심 무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채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사실관계 전부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① 원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②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는 음주량까지도 법원이 직접 금액을 계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한 원심에 대한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