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9명의 피해자 중 8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4노435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9명의 피해자 중 8명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으나,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