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을 많이 진 자녀가 부모의 사망 후 상속받을 재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채권자가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채무자 C은 주식회사 A에게 청주지방법원 2020차전4155호 지급명령에 따라 약 1억 1,985만 원의 양수금 채무를 포함한 다수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C의 아버지인 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C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2/13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24년 8월 6일, C의 상속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단독으로 몰아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상속지분을 잃게 되었고, C에게 빚을 받을 수 없게 된 주식회사 A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속인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과 피고 B 사이에 2024년 8월 6일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 지분인 부동산 2/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C에게 이 판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C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귀속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채무자 C의 상속지분 2/13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 규정(민법 제406조)을 적용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여기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예외가 아니어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법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한하며, 취소되는 범위도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피고는 민법 제1008조에 따른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상속인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법정상속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수준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라면, 해당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는 각 상속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다면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