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아들 F의 사망으로 인해 가해자 E의 어머니 D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 원고 A가, D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딸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의 증여 행위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011년 9월 9일, D의 아들 E 등이 원고 A의 아들 F을 폭행하여 F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A 부부는 D와 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2월 24일, D와 E 등은 원고 A에게 69,170,011원, A의 배우자 G에게 63,170,01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4년 5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G의 채권까지 양수받아 2023년 9월 21일 기준으로 총 원리금 333,464,1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D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는 이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2023년 7월 11일 자신의 소유였던 충주시 C 대 281㎡ 부동산을 딸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D에게는 이 부동산 외에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만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아파트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가 원고 A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증여를 받은 피고 B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충주시 C 대 281㎡에 대한 2023년 7월 11일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D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B가 해당 증여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공탁금 및 강제집행액만으로는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과 D 및 E과의 혈연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 B가 채권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D가 원고 A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이때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익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D와의 혈연관계, 실제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지 유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등 친인척에게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매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증여받거나 매매한 상대방이 ‘선의’, 즉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사해행위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