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재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바탕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낮추었으며 직원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사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피고인 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일부 인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지급률을 80.5%로 정하였고 2017년 7월에는 이를 더 낮추는 대신 적용 대상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다가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삭감액과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정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47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인한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미지급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증거가 없어 해당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며, 임금채권의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 규정(연 20%)을 포함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통상임금의 범위와 그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산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법: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연 6%)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법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보통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여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크임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감액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다만, 이전 소송의 판단 범위와는 다른 새로운 쟁점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자체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통상임금 재산정 등 새로운 사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는 별개의 쟁점으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기업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고용 조건의 변경은 기존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과 적용 방식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임금 항목 (예: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달라진 경우 임금피크제 등 다른 임금 관련 제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진행된 유사 소송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별도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