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피고의 신분증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55614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연인 C에게 신분증을 건네주었고, C가 이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용카드 사용계약 및 대출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자신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C의 행위를 사후승낙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 및 대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C의 행위를 사후승낙하거나 추인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