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3년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총 1억 5,924만원을 편취하고 한 차례 2천만 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의 절반을 보내면 된다'고 속여 1,45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5,924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해자 J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사칭하여 '예치금을 건네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를 시도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그 법적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가담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조직적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배상 명령은 기각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할 여지가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