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공갈 범행과,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총 7명의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같은 추가적인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반복된 점, 보험사기 범죄가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의 주도적인 가담자로, 단독 및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갈 및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A와 함께 공동 공갈 및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공범 E와 A에게 음주운전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동 공갈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동 공갈, 공동 주거침입,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G: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동 공갈, 공동 주거침입,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H: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동 공갈, 공동 주거침입,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I: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동 공갈(미수) 및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E: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공갈 범행 및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P, F, J, AM, R, S, AB, U, V 등 개인 다수: 음주운전 사실이 빌미가 되거나 고의 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갈취당하거나 갈취당할 뻔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AO보험, 전국택시운사업조합, AR보험, W보험, AU보험 등): 피고인들의 고의적인 사고 조작으로 인해 보험금을 편취당하거나 편취당할 뻔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음주운전자 대상 공갈 범행**: 주로 술집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 **사고 유발 및 협박**: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 **예시**: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0일 피해자 F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로 뒤쫓아 차량 앞을 가로막고 뒷유리를 손바닥으로 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1,96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공동 범행**: 여러 피고인들이 팀을 이루어 공갈을 시도했습니다. * 피고인 A, B는 2023년 11월 7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해자 P 차량을 쫓아가 사고를 낸 것처럼 위협하며 경찰 신고를 빌미로 총 85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A, E, C는 2024년 2월 9일 피해자 J의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로 충돌한 후 800만 원 상당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A, E, D, G, H는 두 대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가 협박하여 총 165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 **주거침입 동반**: 2024년 3월 15일 피고인 D, G, H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해자 U를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 차단기가 올라간 틈을 타 주차장에 침입한 후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음주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보험사기 범행**: 주로 신호위반이나 비보호좌회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오토바이로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총 7,567,53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공동 범행**: 여러 피고인들이 차량에 동승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A, B는 2020년 2월 20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9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총 62,077,691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 H는 2023년 10월 4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했으나 보험사 거절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 D는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총 42,068,646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D, H는 2023년 4월 4일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11,208,211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D, G, I는 2024년 5월 6일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14,951,24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D, G, H는 2024년 6월 16일 주차장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7,176,26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셋째, 공갈 범행 과정에서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넷째,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I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반복된 점, 보험사기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나 초범 여부 등 각 피고인별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두 명 이상이 함께 폭력적인 방법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재물을 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형법의 공갈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다수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주거침입)**​: 두 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주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 G, H가 음주운전자를 쫓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조 (미수범)**​: 폭처법상의 범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공갈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 **제350조 제1항 (공갈)**​: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의 단독 공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팀을 이루어 공갈이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모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죄와 이 사건 공갈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생활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와 함께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피고인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제8조 제1항 (보험사기죄)**​: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모든 보험사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0조 (미수범)**​: 보험사기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법원이 함께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금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 사건과 같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협박에 의한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기**: 음주운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어설픈 합의나 금전 지급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사적으로 합의금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수는 없습니다. 3. **고의 사고 유발 및 보험사기 절대 금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시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4. **주거침입에 대한 대처**: 거주지나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차량을 쫓아 주차장 등 사유지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5. **피해자로서 적극적인 대응**: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겁을 먹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범죄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6.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 CCTV 기록,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청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공갈 범행과,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총 7명의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같은 추가적인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반복된 점, 보험사기 범죄가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의 주도적인 가담자로, 단독 및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갈 및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A와 함께 공동 공갈 및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공범 E와 A에게 음주운전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동 공갈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동 공갈, 공동 주거침입,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G: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동 공갈, 공동 주거침입,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H: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동 공갈, 공동 주거침입,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I: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공동 공갈(미수) 및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E: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공갈 범행 및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P, F, J, AM, R, S, AB, U, V 등 개인 다수: 음주운전 사실이 빌미가 되거나 고의 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갈취당하거나 갈취당할 뻔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AO보험, 전국택시운사업조합, AR보험, W보험, AU보험 등): 피고인들의 고의적인 사고 조작으로 인해 보험금을 편취당하거나 편취당할 뻔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음주운전자 대상 공갈 범행**: 주로 술집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 **사고 유발 및 협박**: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 **예시**: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0일 피해자 F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로 뒤쫓아 차량 앞을 가로막고 뒷유리를 손바닥으로 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1,96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공동 범행**: 여러 피고인들이 팀을 이루어 공갈을 시도했습니다. * 피고인 A, B는 2023년 11월 7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해자 P 차량을 쫓아가 사고를 낸 것처럼 위협하며 경찰 신고를 빌미로 총 85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A, E, C는 2024년 2월 9일 피해자 J의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로 충돌한 후 800만 원 상당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A, E, D, G, H는 두 대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가 협박하여 총 165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 **주거침입 동반**: 2024년 3월 15일 피고인 D, G, H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해자 U를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 차단기가 올라간 틈을 타 주차장에 침입한 후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음주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보험사기 범행**: 주로 신호위반이나 비보호좌회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오토바이로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총 7,567,53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공동 범행**: 여러 피고인들이 차량에 동승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A, B는 2020년 2월 20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9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총 62,077,691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 H는 2023년 10월 4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했으나 보험사 거절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 D는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총 42,068,646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D, H는 2023년 4월 4일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11,208,211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D, G, I는 2024년 5월 6일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14,951,24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D, G, H는 2024년 6월 16일 주차장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7,176,26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셋째, 공갈 범행 과정에서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넷째,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I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반복된 점, 보험사기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나 초범 여부 등 각 피고인별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법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두 명 이상이 함께 폭력적인 방법이나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재물을 갈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형법의 공갈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다수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주거침입)**​: 두 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주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 G, H가 음주운전자를 쫓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조 (미수범)**​: 폭처법상의 범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공갈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 **제350조 제1항 (공갈)**​: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의 단독 공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팀을 이루어 공갈이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모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죄와 이 사건 공갈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생활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와 함께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피고인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제8조 제1항 (보험사기죄)**​: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모든 보험사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0조 (미수범)**​: 보험사기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법원이 함께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금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 사건과 같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협박에 의한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기**: 음주운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어설픈 합의나 금전 지급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사적으로 합의금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수는 없습니다. 3. **고의 사고 유발 및 보험사기 절대 금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시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4. **주거침입에 대한 대처**: 거주지나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차량을 쫓아 주차장 등 사유지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5. **피해자로서 적극적인 대응**: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겁을 먹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범죄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6.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 CCTV 기록,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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