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이 사건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영위하며 채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사용한 대규모 범죄단체의 조직원 16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총책 'R'을 중심으로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 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수천 퍼센트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냈으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협박하는 등 잔인한 추심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절도, 무면허 운전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의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총책 R은 2021년 2월경부터 인터넷 구직사이트나 채무 연체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불법 대부업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 조직은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 수거팀, 콜팀, 총무팀 등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각 조직원들은 가명 사용, 대포폰 이용, 상선에 대한 진술 거부 등 철저한 행동강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로 소액 단기 대출을 진행하며 원금 10만 원에 이자 20만 원, 원금 50만 원에 이자 80만 원 등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또는 24%)을 훨씬 초과하는 연 704.39%~5214.29%의 고금리를 수취했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 넘겼다', '돈구멍 없는 사람들 미리 말하세요 개같이 쑤실테니께', '야 씨발새꺄, 입금 안 할 거지, 니 부모 농사 망치러 간다 기다려', '니 친동생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도 안 갚고 그냥 튀어버렸다, 니가 가족인데 FW이 어딨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빨리 찾아서 돈 갚아라, 못 찾으면 니라도 돈을 갚아라,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폭언, 욕설, 협박 문자 메시지를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전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조직의 범죄 수익 은닉 및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포통장과 연결하여 교부받아 보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 범죄단체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각자의 직책(수금팀, 면담팀 등)을 부여받아 이러한 불법 대부업 및 추심 행위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일부 피고인(I, P)은 조직 활동 외에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절도와 같은 개별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 및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수천 퍼센트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한 혐의,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 행위를 한 혐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직접 실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F의 특정 기간 동안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추가로 명령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와 E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 C, G, L, M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 H, K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F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I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고 피고인 J, N, O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P은 2023고단2313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해 징역 8개월, 2024고단876 사건의 절도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각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전자는 2년, 후자는 1년)와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Q의 배상신청은 신청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했으며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각종 수단을 사용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범행의 주된 수익은 상위 직책자들이 취득했으나 피고인들 또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범들의 지시를 받고 폭언 및 협박에 의해 범행을 이어간 측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가담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직책, 가담 정도, 자발적인 범행 중단 여부, 전과 유무 등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F)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증거가 불충분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 초과 이자율 수취, 불법 채권 추심, 접근매체 보관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므로 이 법조를 적용했습니다. 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다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자가 대부 계약 시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2021년 7월 5일까지 연 24%, 이후 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무효이며 이를 수취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내어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및 제15조 제1항: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채무자 및 그 가족, 지인들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의 불법 추심 행위를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조직의 자금 세탁 및 추적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범죄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조직적 범죄의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은 행위라도 조직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행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3항 제2호: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내용 불명확, 피해자 입증 부족 등이 해당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훨씬 넘는 금리를 요구하는 대출은 불법이며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불법적인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채권 추심(폭언, 욕설, 협박, 가족·지인에게 연락 등)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증거(녹취, 문자 메시지 캡처)를 확보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시 신분증,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대부업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절대 개인 금융 정보를 넘겨주거나 대포통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불법 대부업체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담하면 단순 가담자라도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스스로 범죄를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불법 대부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피해 내용과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하고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