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증명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16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 능력도 없었음.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일부 변제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고단2178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 통장 잔고가 필요하다고 속여 2,16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후보자 등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피해금 입금 내역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명백한 편취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지만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