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잔고가 부족하다고 피해자 D를 속여 2,16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후보자 등록 용도가 아닌 인터넷에서 만난 불상의 여자에게 국제택배 탁송비 명목으로 돈을 보낼 계획이었고 변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A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 통장 잔고 2,160만 원이 부족하니 5일 안에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달러 국제택배 탁송비 및 통관세’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2,16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었으나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경우에 해당하는 사기죄와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금 중 950만 원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활용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상황을 이유로 급하게 큰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후보자 등록이나 해외 택배비 등 명목이 불분명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금액을 요구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두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상환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자금 용도가 실제와 다르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 가게 되면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