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증명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16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 능력도 없었음.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일부 변제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