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미성년자 A가 사고로 우측 두 번째 손가락 끝 부분에 절단 부상을 입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D와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장래 소득 손실, 간병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총 51,575,40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미성년자인 원고 A는 2019년 11월 12일 사고로 인해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의 끝 부분(원위지골부)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부모는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사고의 책임이 있는 피고 D와 E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피해자의 장래 일실수입(미래 소득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둘째,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최종 결정할 것인지. 셋째, 사고로 인한 개호비(간병비), 기왕치료비(사고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미래에 발생할 치료비)의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넷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다섯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결정할 때 과실상계(책임의 제한)를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총 51,575,40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45,575,402원(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9. 11. 1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10.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6,000,000원(위자료)에 대해서는 2019. 11.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재산상 손해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 뒤,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51,575,40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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