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원고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포함 총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나59572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6세였으며,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과 책임비율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4.5%로 판단하고, 일실수입, 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51,575,402원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