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 A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후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재외공관 사증발급대상자(국내 자격변경 불가)' 및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처분 사유가 충분히 명시되었고 출입국관리 당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 A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2021년 3월 10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16일 한국 국적의 B와 결혼한 상태였으며 국내 입국 후 2021년 6월 7일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1년 6월 24일 '재외공관 사증발급대상자(국내 자격변경 불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이 근거법령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의 단기 방문(C-3) 사증을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변경하려는 신청이 거부된 것은 적법하며 피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는 절차상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과 재량권의 범위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재외공관 사증발급대상자(국내 자격변경 불가), 소득요건 미충족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관련 규정 및 신청서 내용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심사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다른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법무부장관)는 신청인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 제9조의2 제6호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요건): 청장·사무소장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시 외국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야 하며 그 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사합니다. 특히 결혼이민(F-6)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단기사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나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5호 (소득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 시 초청인의 소득 요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고려)을 심사합니다. 이 사건 고시(구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 18,528,474원 이상이 필요하며 소득 외 재산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단기방문 사증 발급 시 안내): 재외공관의 장은 단기방문(C-3) 사증 발급 시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뜻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고는 이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입국한 것으로 보아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국가 행정 작용으로서의 출입국 관리: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기능이며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 그중에서도 취업 및 국적 취득이 용이한 결혼이민 자격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초기 사증 종류의 중요성: 단기 방문(C-3) 사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사증(F-6)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체류자격 변경의 예외 조건: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나 과거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소득 요건 충족: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초청인의 소득 요건(사증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의 연간 소득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인 가구 기준 18,528,474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며 재산으로 소득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사증발급 신청서 내용 확인: 단기 방문(C-3) 사증 발급 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불가'라는 주의사항을 확인했다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입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법령 및 지침의 숙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결혼이민(F-6)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