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B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 주식회사는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차량 인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락을 회피하고 주소지 변경을 알리지 않으며 차량을 숨겨 B 주식회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숨겨 B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형법상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으며 차량의 소재를 숨겨 B 주식회사가 차량을 찾는 것을 현저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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