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고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출금 변제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연락을 회피하고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B회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B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며, 차량에 채권가액 7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1년 3월경부터 대출금 원리금 변제를 중단하자, B회사는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년 5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차량 인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경 집행관과 B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이사한 주소지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B회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자기 소유의 차량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차량 소유자가 연락을 피하고 차량 소재지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숨겨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며 차량의 소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해 둔 행위가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인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 방해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며 피고인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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