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1년 11월 21일 저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사 C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버스 앞에서 팔을 벌리고 서서 약 10분간 버스의 운행을 막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버스를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가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스를 막았다고 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버스 운행이 방해될 것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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